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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와 동침 동료 승진땐 '윗분' 성희롱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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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회사 직원이 직장 상사와 동침한 대가로 승진을 했을 경우 승진에서 누락된 다른 직원들이 해당 상사를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이는 직접 성적인 접촉이나 요구 등을 받지 않은 사람도 타인을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미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19일 만장일치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사건을 맡은 로날드 조지 고등법원장은 "직접 성희롱을 당하지 않은 직원들도 상사와 성 관계를 갖는 것이 승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 교도소장이 성 관계를 맺은 3명의 부하 직원에게 좋은 보직을 주자 다른 두 명의 직원이 이에 반발,교도소장을 성희롱으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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