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에 나오는 탐정 '셜록 홈즈'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민간인이 범죄 등에 대한 자체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인민간조사업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20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국민의 법률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공인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민간조사 활동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인에게 조사활동을 허용할 경우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매년 공인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격을 취득한 자는 연수교육후 경찰청장에게 공인민간조사업자로 등록,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