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상장 무산에 따라 납부했던 법인세 124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일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정부가 증권시장 육성을 위해 상장을 유도했다가 증시 물량조절과 상장차익 배분 문제로 상장을 보류시켰다"며 "상장 기한을 넘긴 것은 삼성생명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지만 증시물량 부담으로 인해 상장이 보류됐으며 이후에도 상장차익 계약자 배분 문제 등으로 상장이 지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유예기간이 끝난 2003년 말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을 포함,314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삼성생명은 일단 세금을 납부한 후 지난 2월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가산세 1900억원을 돌려받았다. 이번에 반환을 요구한 것은 이미 돌려받은 가산세 1900억원을 제외한 본세와 방위세 등 1240억원이다. 한편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상장이 무산돼 법인세를 납부했던 교보생명은 지난 4월 법인세 930억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