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진로 인수 공정위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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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내 맥주시장의 57%를 장악한 하이트맥주가 소주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진로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 국내 최대의 주류업체가 탄생하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 허용 여부를 심의,앞으로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품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조건으로 두 회사의 결합을 허용했다.
공정위는 또 인수조건으로 △3개월 내 불공정거래방지 방안 보고 △5년간 영업조직 통합 불가 △도매상 물품 출고내역 5년간 반기별 보고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소주와 맥주는 긴밀한 대체관계가 없어 시장이 다르다고 판단,이같이 두 회사의 결합을 허용했다.
하이트맥주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둘러 진로인수 잔금 입금과 경영권 정비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또 다음 달 말쯤 진로의 법정관리 해제를 신청하기로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진로는 28개월여 만에 법정관리에서 풀리게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