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성인 남성만 종중(宗中) 회원으로 인정해 온 관습과 판례를 깨고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 판례를 내놨다. ▶관련기사 A9면 '딸들의 반란'이 3심에서 끝내 '성공'함에 따라 종중은 재산 처분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 종중원의 의견을 동등하게 수렴해야 하는 등 변화의 물결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20세 이상 성인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출가 여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각각 낸 종친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