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강제조사권 .. 당정, 압수수색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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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 등 사법경찰에 버금가는 '시장경제 위해사범 조사권'(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는 분양가 담합과 재건축 입찰담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곳에는 공정위 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조기 대응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문 위원장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공정위에 시장경제 위해사범 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해 조속히 입법 절차를 밟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조만간 공식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3개 계열사가 재벌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축소토록 한 공정거래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결론짓고 헌법재판소 법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키로 했다.
조일훈·김인식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