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파업 속수무책 "공익사업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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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승객은 물론 수출기업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정부의 직권중재로 파업을 사전에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 닷새째인 21일 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측은 교섭을 재개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처럼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항공산업도 지하철 버스 병원 등과 같은 공익 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직권중재는 철도(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장 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분야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5일간 파업중지를 명령한 후 미타결시 강제로 중재를 해 법적으로 파업을 막는 제도다.
지난 20일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조정위원장은 "파업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노동권 일부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도 "외국 항공사는 파업시 전면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으로 항공운송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전면파업을 강행해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직권중재로 파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또 "직권 중재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경우 긴급조정권으로 파업을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섭 노동부 노사조정과 계장은 그러나 "직권중재 문제는 노동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파업은 수출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다.하루 평균 1700억원 상당의 수출차질이 빚어졌다.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3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 LCD모니터 등 고가 IT제품의 경우 대부분 항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인완·김현예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