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ㆍ뇌종양 등 중증질환 진료비 환자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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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암을 비롯한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더라도 진료비의 20~50%를 환자가 부담해 오던 것을 10%만 내도록 했다.
이번 진료비 경감 대상에는 암과 심장기형,뇌종양 환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장애인 등의 경우 외래진료시 의료기관에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40∼50%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약값을 지불해 오던 폐단을 고쳐 30%로 인하할 방침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