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농어촌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펜션업계의 숙박업 전환이 한창이다.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펜션 사업자들은 더 이상 농어촌 민박 형태로 영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 가평군청 관계자는 "요즘 들어 숙박업 등록절차 등을 묻는 전화가 하루 40여통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농어촌 민박도 지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아예 숙박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펜션 사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객실 수 기준으로 7실 이하면 민박으로,초과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펜션의 경우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숙박업으로 전환하면서 아예 화려한 네온사인 등을 내걸고 본격 영업에 나서는 곳도 늘고 있다. 오세윤 전원클럽 실장은 "소규모 농어촌 민박의 경우 그동안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소일거리 삼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왕 숙박업으로 전환한다면 네온사인과 호텔식 서비스 등을 강화해 기업식으로 운영하겠다는 펜션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농림부의 조원량 농촌진흥과장은 "객실 수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세부 규칙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에 나서는 펜션업체에 대해선 연말께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