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던 외국계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수위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대폭 낮아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도이치뱅크와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국내 공기업들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들 외은지점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국내 공기업과 파생상품 거래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자체에 내포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이들 거래를 별다른 위험없이 외화 차입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단순거래로 오해했으나 실제로는 환율변동에 따라 수백억원의 리스크를 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뱅크 서울지점 직원은 금품을 수수하고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범법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지난 5월 열린 제재심의위원회는 도이치뱅크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BNP파리바은행에 대해 1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금감위와 증선위의 합동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제재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투기적 거래라기 보다는 위험회피(헤지)성 거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다 이미 시장에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