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ㆍ장외기업 M&A 쉬워진다 ‥ 프리보드 기업 상장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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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 상장기업과 장외기업간 M&A(인수·합병)가 훨씬 쉬워진다.
또 거래소시장 상장 예정 기업의 유·무상 증자 한도가 폐지되고 최대주주 등 지분 변동 제한 대상이 완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코스닥 상장기업과 합병하려는 장외기업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자본잠식,경상손익,부채비율,증자유무,감사의견,지분변동,소송 및 부도 유무 등을 복합적으로 따졌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외기업의 자산,자본금,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 기업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만 이 같은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요건(업종 또는 코스닥시장 전체 평균의 1.5배)은 재무적으로 안정됐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프리보드(옛 제3시장) 지정기업의 우대방안도 마련됐다.
프리보드 지정 후 1년 이상이 지난 기업은 코스닥 상장시 지분변동 제한 대상이 최대주주 및 10% 이상 주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시장 상장 예정 기업의 경우 상장 예비심사 1년 전부터 50~100%를 초과하는 유·무상증자가 금지되고 있으나 시가발행제도 개선 등으로 규제의 실익이 줄어든 점을 감안,초과 증자분에 대해서는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을 금지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상장 예정 기업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 제한 대상은 현행 '1% 이상 주주'에서 '5% 이상 주주'로 완화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