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플러스저축은행이 경영개선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부실저축은행 처리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 저축은행과의 소송에서 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다른 저축은행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소송의 전말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플러스저축은행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미달(-5.5%)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영업정지 조치 전 대주주(지분 38.7%)인 박미향 플러스저축은행 부회장은 증자 등 자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승인받지 못해 끝내 정리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박 부회장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경영개선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박 부회장은 "올 1월 투자의향서 및 투자자 예금을 근거로 290억원가량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금감위에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영개선명령 처분 등이 내려질 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했고,증자의 최종시한이나 사전고지 등 통보도 없이 1월27일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경영평가위원회를 지난 2월 개최,자구계획을 검토했으며 자구안을 기각한 것은 유상증자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 증자가 이뤄지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 순자산 부족액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부실자산에 대한 조사는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영업정지는 금융고객 보호를 위해서였다고 반박해왔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금감위가 일부 절차를 위배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판결,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부실저축은행 처리에 파장 금감위가 패소함에 따라 앞으로 부실저축은행 처리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그동안 고객보호 및 금융질서 확보차원에서 부실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후 공개매각 및 예금보험공사로의 업무이관,청산까지 '빠른 시일에 처리'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저축은행 대주주들 뿐 아니라 임직원,고객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방침을 크게 변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부산 인베스트저축은행뿐 아니라 기존 영업정지 저축은행들까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