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저축銀 또 영업정지..절차문제로 행정법원서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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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내린 영업정지 명령과 관련,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을 위배했다"며 영업정지 처분 무효 판결을 받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플러스저축은행에 또다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감위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 22일 저녁 임시 금융감독위원회를 개최해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25일부터 6개월간 플러스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발표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은 지난 1월 플러스저축은행에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을 생략하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22일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해 다시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