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후분양 보증, 모든 은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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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후분양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금융(PF) 보증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키로 하고 우리 하나 등 14개 은행과 'PF보증 기본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은행은 우리 하나 신한 외환 조흥 제일 등 6개 시중은행과 농협중앙회,기업은행,수협중앙회 및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월 국민은행과 PF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PF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후분양 아파트 건설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유치할 때 공사에서 보증을 서는 제도다.
PF보증을 받으려면 시행사가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여야 하며,시공사는 토목 및 건축분야 시공능력 100위 이내로서,신용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