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일괄분양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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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판교신도시 등 아파트가 일괄 분양되는 공공택지에서는 주택 착공 전이라도 분양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택지 공급이 보류된 판교의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도 중소형 평형과 함께 일괄 분양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아파트 청약 과열 방지 등을 위해 일괄 분양이 필요할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착공 전에도 아파트를 분양(입주자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분양계약을 맺은 뒤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사에 착수(착공)해야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처럼 택지를 늦게 분양받을 경우 일괄 분양 때(당초 11월)까지 현실적으로 착공이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착공 전이라도 분양이 가능하게 해 일괄 분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근무자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무주택 세대주)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허용하고,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이 부도나 퇴거하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청약 때 단독 세대주는 전용 12평(40㎡) 이하만 허용하고 2자녀 이상 출산 가정과 건설근로자(1년 이상 근무)에게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