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수해 등으로 재난피해를 입는 농·어민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풍수해 보험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