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수주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건설교통부가 8월 말부터 건설사 대표나 직원이 수주를 위해 뇌물을 주고받으면 민간·공공공사 수주를 최장 1년까지 금지키로 함에 따라 건설사들이 수주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명절 떡값 제공 등 관행화된 활동들로 자칫하면 회사 문을 닫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수주를 위해 공무원이나 조합에 거액의 뇌물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엔 이의를 달지 않는다. 문제는 명절선물,조합원에 대한 식사대접,간단한 선물 제공 등 관행화된 수주 활동이다. 이런 행위도 경우에 따라 뇌물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수주 활동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식사대접 및 선물제공 등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돌리지 않으면 수주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건설사 재개발 수주 담당 관계자도 "말단 직원이라도 소액의 뇌물을 주다 걸리면 회사 전체가 문을 닫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있다"며 "뇌물의 기준이 불분명 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준 건설업자에 대해 8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고 위반 횟수 및 동기 등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8∼28일) 중이며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8월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