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과 무가지를 미끼로 신규 독자를 확보한 중앙일보 여의도지국과 매일경제신문 양재지국 등 10개 신문지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3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5일 "지난 4월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된 이후 접수된 37건의 신고 가운데 위법사실이 확인된 10개 지국에 총 354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지시했다"며 "나머지 27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신문지국들은 최장 12개월까지 공짜로 신문을 넣어주거나 2만∼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사건들을 신고한 10명에게 최고 500만원 등 모두 1189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다. 신문사 지국별 과징금은 중앙일보 여의도지국이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경제신문 양재지국(200만원) △한겨레 광주 풍암지국(110만원) △동아일보 남산본지국(88만원) △동아일보 신상계지국(74만원) △조선일보 신쌍문지국(74만원) △동아일보 답십리지국(50만원) △동아일보 구로북부지국(33만원) △중앙일보 수색지국(30만원) △조선일보 서구로지국(3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신문사별로는 동아일보 지국이 4개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보·조선일보(각 2곳),매일경제·한겨레(각 1곳) 등이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