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은행권의 역 모기지 론에 대해 상환을 보증하는 '역 모기지 신용보험' 상품을 25일 내놨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역 모기지 론의 최초 대출 약정때 매월 받을 연금액을 확정할 수 있게 되고 은행들도 대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역 모기지 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 모기지 론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식으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고 역 모기지 신용보험은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대신 물어주는 상품이다. 역모기지 론의 대출한도(보험가입금액)는 주택감정가에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한 금액에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과 최우선 변제대상인 소액보증금을 뺀 금액이다. 이 금액은 대출만기까지 지급하는 연금지급액과 이자의 총 합계가 된다. 가령 수도권에 있는 감정가액 3억원짜리 아파트(방 4개)의 경우 대출한도액은 1억4800만원이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금리 5%에 만기 10년짜리 역모기지 론을 이용하면 매월 받을 연금액은 95만원이다. 또 만기를 15년으로 했을 때는 56만원,20년으로 했을 때는 36만원의 연금을 매월 받게 된다. 역 모기지 신용보험의 보험료는 매월 대출잔액(매월 연금지급액과 이자의 누계)에 대해 연 0.4% 수준이 적용되고,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된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그동안은 매년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감정가액 변동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도 달라지는 불안정성 때문에 역모기지 론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역모기지 론이 취급되면 최초 대출시 매달 받을 연금액이 확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주 중 금융회사 여신담당자들을 상대로 상품 설명회를 열고 개별 금융사와 상품 판매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한편 역 모기지 론은 신한 조흥 등 일부 은행이 작년부터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작년 5월 이 상품을 내놓은 신한은행의 경우 판매실적이 218건,267억원에 불과하다. 금융계에선 역 모기지 론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의 '당근'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