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하는 빈곤계층'에 직접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회의를 갖고 EITC제도를 2008년 도입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내달 중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EITC란 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일하는 빈곤층 근로자들이 낼 세금보다 각종 세금공제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마이너스 소득세제'라고도 부른다. 열린우리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3만3000명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열린우리당은 추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