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을 진입로,상하수도 등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 주민대표자가 직접 공사를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개의 지방재정 관련 법률 재·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8월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재·개정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개정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주민대표자도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감독자로 참여해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감독'은 공무원과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물론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또 그동안 특혜시비가 일었던 지역사업 수의계약 투명화를 위해 수의계약사업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하며,지자체는 계약내용을 반드시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사업 우선순위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울산 동구는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 주민참여 예산시민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예산통제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세입,예산집행 등 재정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토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