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내달 1일부터 3개월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6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8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상장 추진기업과 맺는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시한이 기존 예비심사청구일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됐다. 또 상장추진 기업의 지분을 1주라도 보유할 경우 주관 증권사 업무를 맡지 못하게 했던 규정을 바꿔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에는 주관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초과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시장매입가격을 공모가의 95%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인하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