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영창악기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받아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파산부는 26일 금융기관 채권 원금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3년 거치 후 7년간 균등분할해 변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사측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영창악기 채권단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채권관계인 집회를 열고 정리계획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부도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간 영창악기는 법정관리인의 주도 아래 본격적인 회사 정상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매출 감소 및 미국 현지법인의 경영 부실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창악기는 지난해 삼익악기가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그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기업의 결합은 사실상 독점에 해당된다"며 결합을 불허한 데 따라 10월에 최종 부도처리됐다. 영창악기는 2003년 740억원,지난해 5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