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들도 분식회계 등 부실기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올해부터는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화진 미국변호사는 전경련 산하 증권집단소송사례연구회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증권집단소송'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의 분식회계 등은 2007년부터 증권집단소송 대상이 되지만, 현행법상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부실표시가 포함돼 있어 올해부터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효정기자 isemiyake0227@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