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들도 분식회계 등 부실기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올해부터는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화진 미국변호사는 전경련 산하 증권집단소송사례연구회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증권집단소송'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의 분식회계 등은 2007년부터 증권집단소송 대상이 되지만, 현행법상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부실표시가 포함돼 있어 올해부터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임원들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 안영균 전무는 '공시감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현행 공시감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무는 감독당국의 감독규제와 감독체계의 운용이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시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안 전무는 금융감독원이 일반감리를 폐지하고 단계적 감리방식을 도입했지만, 심사감리단계에서 발견된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정밀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밀감리 실시대상을 고의성 범죄나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등 외국처럼 중대한 특별조사의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감리결과를 공표하도록 감리결과 공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공시제도와 관련해 감사의견만으로 상장폐지되는 현행제도는 문제가 있으므로, 증권선물위원회의 별도심의절차가 추가와 비상장외감법인에 대한 공시제도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