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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식펀드 비과세 허용땐 '年2조 증시 유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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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장기 주식형 증권저축' 상품을 허용할 경우 증시로 연간 2조원 규모의 주식투자 자금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증권업협회 관계자는 26일 "적립식 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경우 주식형 펀드의 수탁액이 연간 2조원 이상 순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근로자주식저축과 2001년 10월부터 5개월 동안 허용된 장기증권저축 등의 세제 혜택 상품을 통한 주식투자 자금 유입 규모를 통해 분석한 결과다. 증협은 당시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을 통한 평균 주식형 펀드 수탁액 증가율이 연 100.90%에 달했다며 이를 세제 혜택 적용기간 3년으로 나눈 연평균 증가율은 33.63%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증가율을 올해 적립식 상품의 월평균 순증 규모인 5300억원에 적용하면 추가 유입자금이 2조1389억원(5300억원×12개월×33.63%)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한국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는 주식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장기 주식형 증권저축' 상품을 허용해 달라고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만기 3~5년짜리 상품에 연간 1200만원(5년간 6000만원)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투자하면 연말정산 때 5%의 세액공제와 함께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증협 박병주 이사는 "비과세 상품이 도입되면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을 유도할 수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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