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때 땅주인 절반 동의하면 토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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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업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땅 주인의 절반만 동의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민간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토지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수용요건(주민동의율)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현행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민간택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민간 도시개발사업자의 농지취득 허용시기를 구역지정 때(현행 실시계획인가 후)로 앞당겨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주택건설업체,부동산투자회사,한국철도시설공단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최대 1~2년 단축되는 것은 물론 사업시행자 확대로 민간자본과 인력이 활발히 유입돼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