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여신금융협회가 오는 8월 중 관련 규약을 개정해 9월부터 가맹점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 간 공유하고 거래거절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약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할 경우 처음에는 경고,두 번째에는 계약해지 예고,3회 적발시엔 모든 카드사 계약 해지 순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부당대우를 하면 1차 경고,2차 1개월간 거래 정지,3차 2개월간 거래 정지 조치를 거쳐 네 번째에는 모든 카드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매회 적발때마다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2회 이상 적발때 수사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금감원은 향후 카드사에 대한 현장 점검때 규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거래 거절 및 부당 대우 가맹점에 대한 신고는 신용카드 불법 거래 감시단(02-3771-5950~2)이나 여신금융협회(02-2011-0774),각 카드사나 경찰서에 하면 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