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AID영동차관아파트의 서울시 7차 동시분양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AID차관아파트 15평형 일부 주민들이 낸 동·호수 추첨 및 일반분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ID차관아파트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평형 배정 등에 문제를 제기했던 22평형 조합원에게 가구당 9500만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보상안에 불만을 품은 15평형 일부 조합원들이 동·호수 추첨 및 일반분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이 단지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원 총회안 합의율은 55%인데 법원은 전체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으라는 입장이어서 이번 7차 동시분양 참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