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 부도 임대주택 세입자 우선매수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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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부도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세입자)의 우선 매수 지원을 위해 전국 12개 지역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26일 주공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의 개정 시행으로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됐으나 경매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매수에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법률 지원을 받으려면 주공 본사(031-738-3990∼5)와 각 지역본부 또는 건교부 정리전담팀(02-2110-8142∼4)으로 연락하면 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