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판교 단독택지 입주권 손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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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단독주택(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 입주권 거래하지 마세요.'
판교신도시 내 단독주택지를 배정받을 수 있는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택지 입주권이 일부 불법 거래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일선 중개업계에 따르면 판교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 입주권의 프리미엄(웃돈) 호가는 각각 3억8000만원대와 80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거래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하다간 수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판교 개발 주체들은 오는 9월께 판교신도시 내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 중에서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 배정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연말께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자 확정 및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권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서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토공 관계자는 "단독주택지가 아예 배정되지 않거나 이중매매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외지인은 입주권 자체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반드시 판교신도시 내 단독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은 이들 택지의 공급 계약이 체결된 뒤 주어지는 한 차례의 전매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겐 공급 계약 체결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토공 관계자는 "단독주택용지 2098필지는 거의 다 원주민에게 배정될 예정이어서 일반분양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교신도시 단독주택 입주를 노리는 이들은 전매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