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필수요건 중 하나인 최저자본금(상법상 현행 5000만원) 제도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순자산의 4배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 사채 발행한도의 폐지도 검토된다. 법무부는 28일 발족하는 '회사법(상법 중 회사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동윤·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이 같은 의제를 바탕으로 회사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고 27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특위의 의견을 토대로 회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개정 회사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