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X파일 유출 재미교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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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불법 도청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7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재미교포 박모씨(58)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신병을 넘겨 받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또 전날 자해 소동을 빚은 전 안기부 불법 도청조직 미림팀장 공운영씨(58)의 경기도 분당 집과 서울 서초동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공씨로부터 불법 도청 자료를 넘겨받아 언론사에 유출해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아 온 박씨를 붙잡아 조사하게 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영장청구까지 확보된 48시간을 최대한 활용,X파일을 유출한 경위와 도청 테이프를 추가로 소지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박씨가 미림팀장 공씨의 복직을 부탁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일했던 박지원씨를 만나 X파일의 내용을 얘기했다는 소문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28일 오후 이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키로 하는 한편 안기부에서 제작된 불법 도청 테이프 중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국정원 협조를 얻어 전부 회수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김종빈 검찰총장도 이날 "현재 불법도청 테이프가 남아 있다면 이를 모두 수거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국정원에 협조를 요청해 테이프 제작 및 유포 경위를 먼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