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남권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모두 111건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조사해 허위사실 등이 확인된 15건(30명)에 과태료 부과,취득·등록세 추가 징수 조치를 내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거래계약서나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11건(22명)은 국세청에 조사 의뢰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