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국립·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에 들어선 숙박시설 등의 건물 신·증축이 훨씬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관광·레저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신축은 200%,개축은 300%로 각각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집단시설지구란 설악산의 설악동처럼 자연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제공 시설이나 공원 보전·관리시설 등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지금은 용적률이 신·증축 모두 150%로 묶여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2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연공원의 경우 종전에는 자연공원법령에 따라 건폐율(60%)과 층수(5층 이하)만 규제됐으나 국토계획법이 제정·시행된 2003년부터 용적률까지 제한됐다"며 "이번 조치로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건물 개량 등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