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현물이동을 수반한 카드할인(속칭 '현물깡')에 대해 카드사와 공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물깡은 쌀,금,주류,가전제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그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허위매출을 이용한 카드깡만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달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현물깡을 해주는 대출업자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할인을 이용하면 카드 주인은 과다한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된다"며 "특히 적발때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물깡이나 카드깡을 이용했을 경우 곧바로 해당 카드사에 카드 분실신고를 하거나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