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안전기획부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 불법 유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전날 긴급 체포한 재미교포 박모씨(58)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부 비밀 도청 조직 '미림'팀의 지휘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오정소 전 안기부 제1차장은 '행담도 의혹' 사건으로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이고 미림팀장 공운영씨를 비롯한 10여명의 전 안기부 직원들도 국정원 요청에 따라 출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해체됐던 미림이 2년여 만에 재건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혹받고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옛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도 다음 달 초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련자 등에 대한 막바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를 진행해 공개할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에 조사 내용을 샅샅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