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에 대한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내달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인별로 시행하고 있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동일세대별로 확대시행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최근 대책회의를 잇따라 여는 등 세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일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시행된 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줄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서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일세대의 개념은 부모와 형제 등 일정 수준의 친인척으로 정해질 경우 행정적으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부모와 배우자,자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