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수료 체계 '불합리'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적립식펀드 열풍으로 펀드 투자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는 현행 펀드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28일 "현재 대다수 주식형펀드가 취하고 있는 판매보수형 방식은 거액으로 장기간 투자해 자산평가액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선진국 펀드시장에서 일반화된 투자기간별 차등판매보수(CDSL)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펀드 수수료 부과 체계에서 고객이 내는 수수료(주식형펀드 기준)는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사를 위한 판매보수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갖는 운용보수 △주식 채권 등 펀드자산을 보관하는 은행 등이 얻는 신탁보수 등으로 총 2.5% 내외가 일반적이다.
펀드수수료는 매일 산출되는 펀드 기준가에 이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에 해당하는 보수를 매일 적립해나가다가 분기별로 정산된다. 문제는 수수료율이 투자 기간과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결국 증시 저점에 펀드에 가입,장기 투자를 한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 펀드 자산가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무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투자기간과 금액에 따라 판매보수를 차등화하는 이른바 '멀티클래스펀드'를 허용했다. 그러나 칸서스자산운용의 '하베스트적립식주식투자신탁'을 제외하고는 멀티클래스펀드가 전무하다. 미국의 경우 전체 펀드의 약 60~70%는 멀티클래스 형태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펀드수수료가 초창기에는 4%를 넘을 정도로 높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 매우 낮은 상태"라며 "반드시 투자자가 불리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