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생계비 지원)를 줄여 지급하기로 했다. 또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13만원)를 간신히 넘는 차상위계층도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근로수입(일 2만6000~2만9000원)만큼을 생계급여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