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학교수가 제자들과 짜고 최첨단 광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8일 광주지역 광산업 벤처기업 P테크의 공동대표였던 이모 전남대 물리학과 교수(47)를 P테크의 광통신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또 P테크에 근무했던 이 교수의 제자 5명 가운데 기술 유출을 주도한 최모씨(29)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32)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호주에 현지인과 함께 PPL사를 설립,P테크가 지난 2003년까지 5년간 190억원을 들여 개발한 평판형 광도파로 소자기술 등 향후 5년간 10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첨단기술을 빼돌리려 한 혐의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