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준농림·준도시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이내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정부가 추진해온 대형할인점의 계획관리지역 내 설치 허용 및 자연녹지지역 내 규모 제한기준 완화는 자연녹지 훼손 우려와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하고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대형할인점 규제완화 부분만 제외하고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통과시키는 방안과 8월 중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초까지 대형할인점 규제완화를 늦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당측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세상인을 위한 도매물류센터 지원 및 규제완화,도심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골격에 합의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