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탁단체인 노프리(Nofree)는 불법 음원을 배포하거나 공유한 네티즌 3000여명을 상대로 다음주 중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프리 관계자는 29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효된 후 개인 블로그에서 돈을 받고 합법적으로 음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도 블로그 이용자들이 불법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1일 포털 사업자들과 네티즌들에게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는 데도 전혀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프리는 온라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권리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불법 콘텐츠 유통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단체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