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11%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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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2002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143개 골프장의 277개 회원권 기준시가를 직전고시일인 지난해 12월1일에 비해 11.6%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 것은 골프 대중화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지난해 수익을 많이 낸 국내 기업들이 고가 회원권 구매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월1일자로 고시되는 이번 기준시가는 시가의 평균 90%를 반영했고,5억원 이상 회원권은 95%를 적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골프장이 16.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원도 8.4%,호남 8.8%,영남 5.6%,충청 4.2%씩 상승했다.
반면 골프장 수가 크게 늘어난 제주도는 2.9%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고가의 회원권일수록 크게 올라 5억원 이상 최고가 8개 회원권은 39.8%나 뛰었다.
회원권 가격이 가장 높은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 남부로 9억5000만원을 기록했고 이스트밸리(경기도 광주.9억250만원),렉스필드(경기도 여주.8억1950만원),남촌(경기도 광주.8억75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승률로는 남촌(경기 광주)이 66%나 급등,일반 회원권 기준으로 1위를 기록했고 렉스필드가 57%,남서울(경기도 성남)이 54.5%를 기록하는 등 고가 회원권 가격이 많이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골프회원권 양도세.상속세.증여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실거래가 파악이 곤란할 때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산정하게 된다.
또 신고가격을 검증하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