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韓流)바람이 불고 있는 중국에서 새 공연 규정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그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이 8년 만에 개정한 '영업성 연출 관리 조례'는 한류에 호재와 악재가 되는 새 규정이 혼재돼 있다. 호재는 외국 자본에 중국 내 공연 기획사 설립을 허용한 것.외국자본이 지분 49% 한도 내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홍콩과 마카오 자본의 경우 독자 공연기획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 조항이 해외 연예인들의 중국 내 공연 러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악재는 노래를 직접 부르지 않고 립싱크를 하는 가수와 해당 기획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상업성 목적의 공연에서 립 싱크를 하다 적발된 가수는 5만∼10만위안(약 625만∼1250만원)의 벌금을 내고 기획사도 벌금을 따로 내야 한다. 이 규정을 2년간 2번 이상 어긴 기획사는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업계는 외국인 연예인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류 가수 상당수는 립싱크를 하고 있다. 조례는 립싱크를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경우 관객에게 공개적으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정부가 공금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벌이는 행사도 금지돼 한류 확산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일부 지방정부가 한국 자본 유치를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한류 가수를 초청해 공연을 갖는 게 관례처럼 돼 왔는데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는 가수들의 공연뿐 아니라 무용과 패션쇼에도 적용된다. TV의 쇼 프로그램은 예외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