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 대해 용적률이 200%로, 기존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이 300%로 각각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설악동 등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사업을 위한 기존 건축물 개량 등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9월중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