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대전지점, 고객정보서류 1천여장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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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29일 대전지점에서 고객의 은행 약정이체출금신청서와 홈트레이딩 가입신청서 등 1000여장의 고객 정보서류가 분실돼 대전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로 은행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금융감독원과 거래은행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해당 고객에게 도난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했다. 또 증권계좌에서 은행이체 출금을 정지시켰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위조신분증으로 은행통장을 재발급받는다면 자산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어 통장 비밀번호 교체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