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무감면 32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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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기업관련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8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32만명에 이르는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는 우선 개인기업 연대보증인의 1인당 채무부담액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연대보증인은 전체 채무를 해당기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을 합한 숫자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보증책임과 신용불량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빚이 3억원이고 대표자 1명과 연대보증인 2명이 있다면 1명의 연대보증인은 1억원(3억원을 3명으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된다.
종전에는 인원에 상관없이 연대보증인이 채무전액을 갚아야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신보는 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가처분의 경우에도 부동산가액(신보의 구상실익 예상액)의 절반만 갚으면 법적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신보가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경우 모든 빚을 처리해야 가등기·가처분 등의 규제를 해제해줬다.
신보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기간에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