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투자 클리닉] 예고등기ㆍ유치권은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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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집값 안정책이 쏟아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경매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일수록 초보 투자자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초보 투자자가 부동산 경매에 직접 참가하려면 법원에 비치돼 있는 경매물건명세서를 열람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표시,점유자와 그 기간,보증금에 관한 관계인 진술 등이 기재돼 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 권리분석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후순위로 등재돼 있다고 할지라도 예고등기나 유치권 등은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피하는 게 좋다.
경매물건의 이용 제한이나 규제 여부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등기상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변 시세 등도 함께 분석하는 게 좋다.
만약 경매물건이 아파트라면 관리비 체납 여부를,임야라면 진입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경매는 세입자 합의금과 명도비 등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만큼 자금 사정과 대출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 "일반투자와 마찬가지로 경매는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과 발전 전망을 따져봐야 한다"며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