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하도급업체를 통해 기술을 유출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승섭 부장검사)는 31일 전동차 제조업체 A사의 하도급업체인 C사로부터 A사의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자사의 설계도면을 만드는 데 이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사의 영업이사 정모씨(52)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사의 회장 이모씨(43)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C사의 팀장 이모씨(31)에게 A사의 전동차 설계도면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구해 줄 것을 요구,이를 넘겨받은 뒤 자사 연구소 부소장 신모씨(46)에게 전달해 이용토록 한 혐의다. B사는 이렇게 해서 빼낸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자사의 전동차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를 전동차 시용청원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자료로 지난 2월 철도공사에 제출했다. B사는 신형 무궁화호를 자체 개발하는 등 지금까지 철도차량 2000량을 제작한 중견 업체로 전동차 분야에 신규 진출하는 과정에서 설계 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이 같은 기술 유출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